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평가하고,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조정·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결과가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일 경우 조정․의결 없이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이 기준의 미준수시 조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 6 장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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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5조 · 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 및 절차제6조 · 민원 및 분쟁에 관한 평가제7조 · 제도개선시스템 구축제8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조직 및 인력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금융소비자의 민원ㆍ분쟁에 대한 교육 및 훈련제11조 ·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제12조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제13조 ·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대한 처리절차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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