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평가하고,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조정·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결과가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일 경우 조정․의결 없이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이 기준의 미준수시 조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 6 장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