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조직 및 인력의 구성)
회사는 이 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한다. 다만,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예외로 한다.
회사는 민원ㆍ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장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