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8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세부사항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외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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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대한 처리절차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제15조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제16조 · 정보의 시의성 확보제17조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세부사항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