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세부사항 위임)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외 기타사항
제18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세부사항 위임)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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