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8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세부사항 위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외 기타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