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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5조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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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비용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자료열람요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지원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령·약관상 권리 및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정보에 대해 전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권리 행사방법 및 절차, 거부사유 유형, 관련 대응요령 및 주요 대응사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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