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공되지 아니 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이란? — 법령상 정의

가공되지 아니 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가공되지 아니 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의 법령상 뜻

"가공되지 아니 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것,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하며, 그 세부 대상품목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분류를 적용한다.2. "재분석"이란 유해물질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가공되지 아니 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것,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하며, 그 세부 대상품목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분류를 적용한다.2. "재분석"이란 유해물질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