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 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것,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하며, 그 세부 대상품목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분류를 적용한다.2. "재분석"이란 유해물질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3. "재조사"란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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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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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