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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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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