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공전선로"란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2.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말한다.3. "경과지방자치단체"란 가공전선로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를 말한다4. "지원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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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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