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가능최대홍수"란 가능최대강수량으로 인한 홍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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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능최대홍수"란 가능최대강수량으로 인한 홍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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