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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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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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진해일"이란 지진에 의한 해저의 지각변동, 해저 화산의 폭발, 또는 해안에서의 대규모 산사태 등에 의해 일어나는 주기가 수분에서 수십분인 파랑을 말한다.
1. "지진해일"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