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능최대강수량"이란 어떤 지역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기상조건하에서 발생가능한 호우로 인한 최대강수량을 말한다.2. "가능최대홍수"란 가능최대강수량으로 인한 홍수를 말한다.3. "폭풍해일"이란 폭풍에 의한 강풍이나 기압의 급변 등의 기상적인 요인에 의해 해면이 평상시보다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4. "지진해일"이란 지진에 의한 해저의 지각변동, 해저 화산의 폭발, 또는 해안에서의 대규모 산사태 등에 의해 일어나는 주기가 수분에서 수십분인 파랑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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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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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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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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