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가동중 검사"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중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전관련 설비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 평가하기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안전관련 설비의 보수 및 교체, 예상되지 않은 운전중 사건 평가 등을 말한다.
가동중 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가동중 검사"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중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전관련 설비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 평가하기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안전관련 설비의 보수 및 교체, 예상되지 않은 운전중 사건 평가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