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안전관련 설비"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 원자로의 안전 정지 및 정지상태 유지, 방사선의 소외 피폭선량 제한치 초과에 대한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 기능을 보유하고 안전등급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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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련 설비"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 원자로의 안전 정지 및 정지상태 유지, 방사선의 소외 피폭선량 제한치 초과에 대한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 기능을 보유하고 안전등급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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