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수탁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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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8. "수탁기관"이란 법 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수탁기관"이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1. "수탁기관"이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수탁기관"이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대행사무의 위탁업무 처리 및 회계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감시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0. "수탁기관"이란 중기부장관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수탁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수탁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1.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인복지기본법」제9조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주거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법 제25조의3 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신고내용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통계작성기관의 조사통계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통일부로부터 재4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