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가명정보 처리"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한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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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명정보 처리"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한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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