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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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 "제3자"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디자인에 관한 실시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제3자"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소방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공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1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업·감리업자와 해당 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3. "제3자"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8. "제3자"란 민원인과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 자 또는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처리를 위한 협회, 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말한다.
5.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인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조제2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7.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과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5.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산림청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