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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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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법령24건 정의

제공의 법령상 뜻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제공"이라 함은 공간정보를 사용자에게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및 오프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산업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제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제공"이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원본의 정보를 전자 또는 비전자 매체로 복사하여 기록물 사본을 청구한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접근권한의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산림청"이라 한다)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개방·공유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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