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29조3. "가스발사총"이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하여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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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발사총"이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하여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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