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29조4. "최루탄발사기"란 장전탄통에 최루탄을 장착하여 추진탄에 의한 가스방출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장치된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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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루탄발사기"란 장전탄통에 최루탄을 장착하여 추진탄에 의한 가스방출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장치된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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