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9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79조의) "가스분사기등"이라 함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한 가스분 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경비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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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스분사기등"이라 함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한 가스분 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경비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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