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9조 ·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정의)

"가스분사기등"이라 함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한 가스분

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경비장비를 말한다.(2008.7.21. 개정)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

식 등의 작용제를 압축가스로 분사할 수 있는 분사기를 말한

(2010.12.31. 개정)

(2008.7.21. 삭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충격)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시킬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그물총(캐칭넷)이라 함은 범인의 활동․도주를 한동안 곤란하게 하는 경

비장비를 말한다.(2008.7.21. 신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