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정의)
"가스분사기등"이라 함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한 가스분
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경비장비를 말한다.(2008.7.21. 개정)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
식 등의 작용제를 압축가스로 분사할 수 있는 분사기를 말한
(2010.12.31. 개정)
(2008.7.21. 삭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충격)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시킬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그물총(캐칭넷)이라 함은 범인의 활동․도주를 한동안 곤란하게 하는 경
비장비를 말한다.(2008.7.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