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79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분사기등"이라 함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한 가스분

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경비장비를 말한다.(2008.7.21. 개정)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

식 등의 작용제를 압축가스로 분사할 수 있는 분사기를 말한

(2010.12.31. 개정)

(2008.7.21. 삭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충격)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시킬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그물총(캐칭넷)이라 함은 범인의 활동․도주를 한동안 곤란하게 하는 경

비장비를 말한다.(2008.7.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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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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