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가열로(Heating Furnace)"란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재를 기계적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로 재 가열 하거나 열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노를 말한다.
가열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가열로(Heating Furnace)"란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재를 기계적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로 재 가열 하거나 열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노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