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용해로"란 금속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노를 말하며, 이에는 큐폴라, 제강로, 평로, 전로, 도가니로 및 전호로 등의 종류가 포함된다.4. "큐폴라(Cupola)"란 코크스 및 적당한 용제를 섞은 선철을 용융할 목적으로 압축 공기를 보내 금속의 반응을 일으키는 노로서 상부에 연소 가스를 배출 하는 굴뚝을 갖추고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수직형의 노를 말한다.
용해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용해로"란 금속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노를 말하며, 이에는 큐폴라, 제강로, 평로, 전로, 도가니로 및 전호로 등의 종류가 포함된다.4. "큐폴라(Cupola)"란 코크스 및 적당한 용제를 섞은 선철을 용융할 목적으로 압축 공기를 보내 금속의 반응을 일으키는 노로서 상부에 연소 가스를 배출 하는 굴뚝을 갖추고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수직형의 노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