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노(Furnece)"란 광석 또는 금속을 용융하거나 또는 이것들에 고온을 연속적으로 작용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강제의 프레임으로 만든 구조물 또는 실(Chambe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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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Furnece)"란 광석 또는 금속을 용융하거나 또는 이것들에 고온을 연속적으로 작용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강제의 프레임으로 만든 구조물 또는 실(Chambe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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