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가용인력"이라 함은 출장·휴직·휴가·파견·교육중(이하 사고)인 인원과 가용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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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용인력"이라 함은 출장·휴직·휴가·파견·교육중(이하 사고)인 인원과 가용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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