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비상근무"란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 지시하거나,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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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근무"란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 지시하거나,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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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근무"란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 지시하거나,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비상근무"라 함은 비상상황하에서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근무"라 함은 소집된 직원이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긴급한 업무를 원활히 지속시키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제한된 인원이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6. "비상근무"라 함은 각종 사고 또는 기상 등의 이유로 정상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7. "비상근무"란 문제축산물 등의 발생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근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거나, 특별경계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권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근무를 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