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비상상황"이란 전력계통의 다중고장, 예비력 부족 등과 같은 내부 원인이나 폭풍 및 그 밖의 자연현상, 사회혼란, 태업 등과 같은 외부 원인에 의하여 전력계통에 광역정전이 야기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력수급의 균형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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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상상황"이란 전력계통의 다중고장, 예비력 부족 등과 같은 내부 원인이나 폭풍 및 그 밖의 자연현상, 사회혼란, 태업 등과 같은 외부 원인에 의하여 전력계통에 광역정전이 야기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력수급의 균형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 "비상상황"이란 전력계통의 다중고장, 예비력 부족 등과 같은 내부 원인이나 폭풍 및 그 밖의 자연현상, 사회혼란, 태업 등과 같은 외부 원인에 의하여 전력계통에 광역정전이 야기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력수급의 균형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1. "비상상황"이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5. "비상상황"이란 위험기상, 화재, 천재지변 및 기타 사건·사고로 감시소의 정상적인 장비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한다.
제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
13. "비상상황"이란 해양안전·치안·오염 등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해양경찰 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1. "비상상황"이라 함은 해양주권·안보·안전·치안·오염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