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중평균잔존만기란? — 법령상 정의

가중평균잔존만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가중평균잔존만기의 법령상 뜻

2. "가중평균잔존만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투자업규정 제7-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7-14조
2. "가중평균잔존만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7-14조
2. "가중평균잔존만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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