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7-14조5. "신용사건"이란 발행인의 부도·채무불이행·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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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사건"이란 발행인의 부도·채무불이행·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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