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7-14조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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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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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