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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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가축방역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