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중방역수의사란? — 법령상 정의

공중방역수의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공중방역수의사의 법령상 뜻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병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공중방역수의사"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