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가축분뇨 퇴비(堆肥)·액비(液肥)"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자원화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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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분뇨 퇴비(堆肥)·액비(液肥)"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자원화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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