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농장"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중 소(젖소를 포함한다)ㆍ돼지ㆍ닭을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2.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으로서 가축분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3. "가축분뇨 퇴비(堆肥)ㆍ액비(液肥)"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자원화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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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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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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