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으로서 가축분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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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으로서 가축분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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