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각급위원회"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 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구·시·군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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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급위원회"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 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구·시·군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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