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이하"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행사"라 한다)에 각급위원회의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각급위원회"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 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ㆍ도위원회"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회의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기록을 종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중앙위원회, 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조직행정과, 시ㆍ도위원회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 총무과를 말한다.4.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중앙위원회의 경우 담당관ㆍ과ㆍ팀, 선거연수원의 경우 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사무국, 시ㆍ도위원회의 경우 과,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경우 사무국ㆍ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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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