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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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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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