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등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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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등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등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1.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