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간이 관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업체의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전체 관세조사 기간(방문조사 기간 포함)을 축소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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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 관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업체의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전체 관세조사 기간(방문조사 기간 포함)을 축소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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