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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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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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1. "관세조사"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관세조사를 말한다.
2. "관세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2. "세액심사"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말한다.3. "과세자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나. 법 제37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영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마. 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자료바. 법 제263조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사.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자. 그 밖의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세율·통관요건구비·관세환급·관세감면·보세구역 등)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 요구한 서류나 관계 자료4. "특수관계자"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5. "관세조사 방문기간 연장"이란 영 제139조의2제2항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문 조사 기간의 연장을 말한다.6. "관세조사 중지"란 영 제139조의2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7. "월별납부"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에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