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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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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관세조사의 법령상 뜻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관세조사"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관세조사를 말한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세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2. "세액심사"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말한다.3. "과세자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나. 법 제37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영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마. 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자료바. 법 제263조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사.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자. 그 밖의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세율·통관요건구비·관세환급·관세감면·보세구역 등)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 요구한 서류나 관계 자료4. "특수관계자"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5. "관세조사 방문기간 연장"이란 영 제139조의2제2항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문 조사 기간의 연장을 말한다.6. "관세조사 중지"란 영 제139조의2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7. "월별납부"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에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2.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