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방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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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조사"란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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