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간접측량비"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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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측량비"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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