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해양조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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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해양조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해양조사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
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
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