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2. "해양조사기술자"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3. "직접측량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간접측량비"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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