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2. "해양조사기술자"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3. "직접측량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간접측량비"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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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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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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