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독기관장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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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감독기관장등의 법령상 뜻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 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대표 출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 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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