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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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국립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대학을 말한다.
1. "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이동수업"이란 학교 소재지에 출석하기 곤란한 다음 각 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나.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3. "협동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협동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