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정의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학교감독기관장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삭제 <2025.1.21>
나.삭제 <2025.1.21>
다.삭제 <2025.1.21>
라.삭제 <2025.1.21>

2. 조문 관계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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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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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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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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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