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감독정보"란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와 금융감독원이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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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정보"란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와 금융감독원이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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