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관 및 국제금융감독기구 등을 말한다.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금융감독기관 및 국제금융감독기구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